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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세금 공제 확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몰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창업비용 대선후보 창업비용 인센티브 세금 공제 공제 확대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부통령 감세 유세 캠페인

2024-09-04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2023년 세금보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답= 건강 보험료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구입한 건강한 보험은 개인 세금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컴과 연관해서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낮은 인컴일 경우에 좋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낮은 인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에 인컴이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보고할 때, 적지 않은 돈을 Penalty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나의 인컴에 맞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자녀 세금 공제의 경우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양자녀는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1600불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old 일 때는 20만 불,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 일 때는 4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크레딧은 부모가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세 미만의 부양자녀, 무능력한 배우자 및 부모 등을 위한 보육 비용 최대 3000불의 35%인 1050불,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때 비용 6000불의 최대 35%, 2100불까지 공제 됩니다.   청정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적격 플러그인 EV 또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V)를 구입하는 경우 내국세 입법 30D 항에 따라 최대 $7,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이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근로 소득세 공제는 중,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감면입니다. 2023년도에 세 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 이 세금 공제는 최대 7430불까지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보조 (AOTC)는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데 필요한 수업료, 수수료 및 학습 과정에 필요한 서적과 소모품, 기숙사비 등에 적용됩니다. 대학 학비 보조를 청구하려면 싱글일 때는 MAGI가 8만 불, 부부일 때는 16만 불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싱글일 때는 9만 불부터, 부부일 때는 18만 불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학 학비 크레딧은 적격 학생당 2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말하는데, 이 크레딧은 최대 2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비즈니스 개인 세금보고 세금 공제 자녀 세금

2024-02-06

[재정칼럼] 연말에 해야 할 재정계획

2023년을 마무리하며 저축을 극대화하고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퇴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리고 IRA 또는 Roth IRA에는 2024년 4월 세금 보고 때 투자할 수 있다. IRA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이나 IRS(국세청)가 책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플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절세를 하며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401(k)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만2500달러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달러에서 2만2500달러를 투자하면 7만7500달러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50세 이상은 추가로 7500달러까지 가능해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과 투자 수익 과세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 등 수입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씩 적립할 수 있다. 연 수익률 7%만 계산해 연 6500씩 25년을 하면 총액은 약 40만 달러가 된다. 30년은 60만 달러,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달러 이상이 된다. 부부가 함께하면 당연히 배가 되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 이상의 돈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금액을 합하여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 RMD 금액이 된다. 정부에서는 노년을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었으므로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서 사망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찾아야 하는 금액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를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25% 적용돼 벌금은 2500달러가 된다. 인출해야 할 액수에서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529 플랜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며, 그 돈이 수혜자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이 면제(Tax Free)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자금이란 기숙사비, 식사비, 책값, 등록금 등 교육에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 학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비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529 플랜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529에 투자된 돈은 학생 돈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 돈으로 계산하며 학비 보조금을 책정할 때 529에 있는 총액에서는 5.64%만을 학생 부담금으로 계산한다.     가입자가 사는 주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529 플랜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세금 공제 4.25%, 즉 4250달러를 공제받기에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은 아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 은퇴 계좌 투자를 최대한 이용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RMD 인출을 잊지 말고, 자녀들 학자금을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재정계획 연말 세금 유예 투자 수익 세금 공제

2023-12-18

[택스클리닉] 보너스·커미션과 세금 공제

Q) 자동차 판매원인데 커미션에 대해 1099-NEC를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A) 독자의 상황과 비슷한 최근의 조세 법정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는 BMW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연도 동안 벌어들인 임금에 대해 임금명세서(W-2)를 받았습니다. 납세자는 W-2에 신고된 소득 외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따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BMW는 판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MW가 설정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한 판매원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를 BMW는 세무양식 1099-MISC/NEC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데벡스 회사로부터 연장 보증 서비스 계약의 판매에 대한 커미션을 벌었습니다. 그 커미션 또한 양식 1099-MISC/NEC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국세청과 납세자 또한 직원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인 세금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신고서에 W-2 수입을 임금 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납세자를 자동차 판매, 중고차 사업의 자영업자로 스케줄(Schedule) C도 포함되었습니다. 스케줄 C에 BMW와 데벡스로부터 받은 1099-MISC/NEC 수입을 총 사업 영수증으로 신고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스케줄 C에서 회사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다양한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세청은 그의 스케줄 C 총수입 액수만 양식 1040의 기타 수입으로 재분류하고, 스케줄 C에 보고된 모든 비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케줄 A,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되는 상환을 받지 못한 미 직원 사업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2014년에 대한 것이므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할 당시입니다.   그가 BMW와 데벡스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우리는 진정인의 BMW와 데벡스와의 관계가 그에게 자동차 대리점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2014년 동안 고용과 독립적인 별도 사업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점의 직원으로 수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BMW와 데벡스로부터 얻은 소득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스케줄 C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비용 중 일부는 상환되지 않은 직원 사업비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의 의도와 근거로 하는 세법들을 잘 이해해서 세금보고와 절세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보너스 커미션 세금 공제 자동차 판매원 세금 신고서

2023-09-24

[세법 상식] 홈오피스 비용 공제

최근 홈 오피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집을 홈오피스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들도 다수 샀습니다. 이러한 홈오피스 비용은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증빙 서류나 관련 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콘텐츠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의 홈오피스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주택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비즈니스로 사용한 공간에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홈오피스는 본인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의 소득 성격에 따라서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발효된 개정세법(TCJA) 전에는 많은 납세자가홈 오피스 비용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홈오피스 비용이나 직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W-2를 받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했더라도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자영업 등 본인 비즈니스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만 홈 오피스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FORM 1099를 받는 경우나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서 양식 중 스케줄 C를 활용해 홈오피스 비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납세자는홈오피스 비용에 모기지 이자, 보험, 재산세, 각종 공공요금, 집수리 비용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간 대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홈오피스 공간의 비율로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로 활동하는 납세자가 본인의 집 거실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거실 전체를 홈오피스 비용 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거실 공간 일부를 사용한다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방이나 특정 공간을 콘텐츠 제작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사용 비용은 모두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의 홈오피스 비용을 계산해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홈오피스 사용 비용 공제 방법도 있습니다. ‘심플 메소드 파일러스(SIMPLE METHOD FILERS)’란 을 이용해서 총 업무용 공간 계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총면적에서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사용 면적은 최대 300스퀘어 피트를 적용하게 되며, 스퀘이피트당 5달러씩 가능해 최대 연간 1500달러의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한 직원이 집에서 함께 일을 할 경우 그 직원이 일하는 공간도 홈오피스 비용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라면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홈오피스 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청구 가능한 비용들을 잘 계산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홈오피스 장소에서 회의나 줌 미팅, 고객 상담 등 실제 사용 기록도 보관해 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세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공간 세금 공제

2023-07-2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재고가치 하락과 세금 공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회사가 판매를 위해서 창고나 매장에 쌓아둔 물건을 재고라고 부른다. 재고는 그 회사의 자산이다. 이미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재고는 미래에 현금으로 교환되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재고의 가치가 처음 사올 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손님들이 더 이상 이 제품을 찾지 않아서 이 물건을 시장에 더 이상 내다 팔 수가 없다면 재고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재고 가치가 하락한 만큼 회사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일리노이에 전동공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는 전동공구를 만들기 위해 철로 된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러한 원자재들은 모두 회사의 재고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 회사에 새로운 경영진이 교체되어 들어온다. 새로운 경영진은 먼저 회사의 재고를 일일이 점검해 보고는, 회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재고의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예전에 회사가 혹시 몰라서 여유 있게 구입했던 재료들이 대부분 낡고 쓸모 없게 되어 창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재고들은 오래 전에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재고들이 지금은 대부분 쓸모가 없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영진은 쓸모 없게 된 재고의 가치가 총 3백만불 가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한 경영진은 일단 그 해에 회사 장부상의 재고가치를 백만불 가량 줄여 버린다. 게다가 세금보고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기록 조정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이 회사의 총매상이 천만불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해에 매상 천만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원가가 5백만불이었다. 원가 5백만불은 어떻게 계산 되었을까? 재고가 없는 회사 같으면 금년에 구입한 물건값을 전부 더하면 원가가 된다. 하지만 재고가 있는 회사들은 원가를 구할 때, 재고 증가분만큼은 원가에서 빼주고, 재고 감소분만큼은 원가에 더해야 한다. 재고는 아직 회사 창고에 남아있으니 원가에서 빼야 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연말 재고를 백만불 줄이면서,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높여잡았던 것이다. 원가가 올라가니 순수익이 줄고 세금도 함께 줄었다.   그러자 IRS가 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 한다. 재고를 시장에 싼 값에 판 것도 아니고, 고철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회사는 계속해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손실처리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만일 재고의 가치를 낮춰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IRS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거란 이런 것들이었다. 재고를 실제로 싼 값에 팔아서 넘겼거나, 아니면 싼값에 사겠다는 제3자의 가격제안서나, 그것도 아니면 재고 판매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라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IRS의 주장에 반대하며 회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회사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회사가 선택한 재고 계산방식은, 재고를 구입한 가격 또는 현재 시장에서 재고가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 낮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미국의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맞는 것이고,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재고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가치를 줄인 것인데 어떻게 누군가로부터 사겠다는 의향서를 받을 수 있겠냐는 주장도 한다.     결론은, 대부분 세법 판결이 그러하듯이 IRS의 승리로 끝난다. 연방 대법원은 회사가 재고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값에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IRS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주장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재고가치 하락 재고가치 하락 회사 장부상 세금 공제

2023-06-01

자녀의 주택 구매를 도와주는 방법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자녀 주택 구매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답= 종종 자녀가 주택 구매를 도와줄 때 세금 관련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증여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각각 $17,000 (2023년 기준)를 귀하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다운 페이먼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7,000 금액은 증여 공제를 사용하여 $56,000의 비과세 증여로 제공하고 귀하의 자녀와 그의 배우자는 다운 페이먼트로 $68,00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증여는 4개의 개별 체크로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분께 론을 해줍니다. 자녀에게 주택 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자녀는 자신이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유리한 금리로 융자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방 요율과 동일한 이자로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equitable ownership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대출 자격이 없지만 모기지 상환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집을 사고 귀하의 이름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귀하의 자녀가 지불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자신이 equitable owner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quitable ownership과 legal Ownership은 법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입니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종종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 소유권 (Joint Ownership)입니다. 세금 공제 목적으로 작업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주택의 부분 소유자일지라도 자녀가 실제로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의 전체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분 공유 (shared equity)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보다 사업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면 공유 지분 프로그램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귀하는 자녀와 함께 Rent to own programs로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전문가 자녀 주택 주택 구매 세금 공제

2023-03-07

[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할 것과 받아야 할 혜택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다. 집 소유주가 직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집을 팔았을때, 혼자인 경우 25만달러, 부부합산 50만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증폭시킨 획기적인 세법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주택(Primary House)에 대하여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바뀐 부동산법에 따라 모기지 75만 달러 이하에서만 모기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집재산세와 개인 소득세를 포함해 만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은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공제 이외에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만 하면 받는 세금혜택으로 홈오너 이그잼션이 있다. 이것은 에스크로 끝난 후 몇주내에 카운티에 신청하면 주택 산정가를 7000불 낮추어 준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집을 팔거나 렌트를 줄 경우엔 반드시 어쎄서 오피스에 통보를 해야 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으로, 프로포지션 60/90이 있다. 프로포지션 60은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사한 경우 이전 집의 재산세만 내면되는 것이다. 프로포지션 90은 프로포지션60을 좀 더 보안한 것으로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내던 재산세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카운티는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이 해당되며 많지 않다.     반면에 부동산구입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의 책임도 주어진다. 먼저 재산세는 구입한 집 가격의 1~1.25% 정도 카운티마다 다르다. 재산세는 보통 1년에 한번 혹은 두번에 나눠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얹혀서 내기도 한다. 그리고 첫 집을 구입한 분에게 가장 많이 오는 세금문의 전화로는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에 대한 것이다.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금년 1월1일날 이미 산정이 된다.     헌데 산정된 이후 집소유권이 바뀔 경우 새 집주인은 집을 산 날짜로 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의 산정된 재산세 금액을 내지만 이후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재산세을 환산하여 발생된 재산세의 차액을 내야 한다. 그리고 멜로루즈 특별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어 지어지는 뉴홈 단지에서 발생되는 세금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하수도, 학교, 공원 및 여러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들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멜로루즈는 집 값의 0.2~0.4% 또는 그 이상인 동네나 단지도 있다. 대부분의 올드타운 또는 지어진지 30년이상 된 단지는 멜로루즈가 없다.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바로 알면 집 구입에 대한 부담도 적어질 것이다.   ▶문의: (657)222-7331 애니윤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세금 내야 멜로루즈 특별세금 세금 공제 재산세 금액

2022-11-16

차 없는 가주민 연 1000불 세금 공제

내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은 연간 1000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에게 연 1000달러 환급성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SB 457)을 통과시켰다. 즉,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연간 1000달러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은 이 법안은 확정시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C)에 따르면 가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버스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차지하고 있어 주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금 공제 혜택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연소득 6만달러 미만의 가구들에게 주어진다.     LA시 대중교통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옹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무브LA(Move LA)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LA시 메트로 이용자들의 81%가 연 가구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시행 시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무브LA 엘리 립멘 디렉터는 “현재 차를 소유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현 자동차 소유주들이 차를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립멘 디렉터뿐만 아니라 많은 LA시민들은 LA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제 혜택을 받자고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패서디나에서 LA한인타운으로 통근하는 김민정(35)씨는 “세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차를 처분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왕복 2시간 이상을 보낼 생각은 없다”며 “이 법안이 보다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LA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의 초안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LA시 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2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통과된 최종 법안은 초안보다 혜택 규모 및 대상 범위도 줄어들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주현 기자가주민 세금 세금 공제 환급성 세금크레딧 공제 혜택

2022-09-07

조지아,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세금 공제 가능

이제 조지아 주 세금 신고 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지난 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이 발표했다.   DOR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세금 지침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7월 제11차 순회 항소법원이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의 효력을 인정한 뒤 마련됐다.   ‘배아기’는 수정 후 약 8주까지의 시기로, 뇌, 심장부터 시작해 장기의 90%가 만들어진다.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기’라고 지칭한다.     빠르면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이 순간부터 배아를 엄연한 인간으로 인정하여,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아울러 이 법은 태어나지 않은 배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세법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조지아 인구 산정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DOR은 올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당 3000달러 상당의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사람은 양식 500에 표1의 ‘기타 조정(other adjustments)’ 섹션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DOR은 “다른 세금 공제 신고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료 기록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관련 추가 정보는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이다.     임신을 계획 중인 저소득층에게는 이 세금 혜택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태아·배아를 부양가족으로 신고 후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유산을 하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등의 변수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심장박동법 세금 공제 배아 태아

2022-08-02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장비·기계 구매 당해 최대 105만불 공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임회사) 등은 3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연장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콥의 경우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4월 18일 이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중간 예납이라 것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되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벤모(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업(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숍과 미용실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 젤(Zelle)등을 통해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선물이나 식사 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이 발생 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 코드 179항에 기술된 법이라 섹션 179 공제(SECTION 179 DEDUCTION)라고 불리는 세법은, 장비나 기계 구매를 했을 경우 사업을 향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 되는 때에는 장비나 기계를 산 그해에 10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최근 도입되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콥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 세금보고 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콥,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나 S콥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2025년 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 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주주)의 순이익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용 접대비(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어졌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었고, 출장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 가능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만 종전과 같이 50% 공제 가능했었는데, 비즈니스 관련 식사 비용이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인데, 표준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일지(운행 거리, 목적지, 사용 목적)를 기록해야 한다. 자택에서 비즈니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통근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홈 오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공간이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화비나 팩스나 인터넷, 셀폰 등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최대 300 평방피트 면적을 평방피트 당 5달러로 계산해 일 년에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는 방법이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하므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탕감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공제 세금 공제 비즈니스용 접대비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재정설계] 로스(Roth) IRA

은퇴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든 펜션을 받든 혹은 그동안 모아둔 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을 하든 세금은 꼭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은퇴계좌도 있다. 바로 로스(Roth) IRA다. Roth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개인 은퇴계좌로 분류되며, 일정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오픈이 가능하다.     우선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이란 말 그대로 일해서 번 돈을 의미하며, 직장에서 받는 월급,  프리랜서 혹은 셀프 임플로이로서 받는 1099, 스몰 비즈니스 운영으로 버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소셜 연금, 투자로 얻어지는 소득, 렌탈 수입, 연금 수입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Roth IRA의 매해 불입 금액은 트래디셔널 IRA와 동일하다. 50세 이하는 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단 소득 한도 제한이 있어 규정에서 제시된 소득보다 인컴이 높을 경우엔 불입이 불가능하거나 불입금액이 조정된다.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인컴 기준 19만6000~20만6000달러 이하일 경우 단계적으로 불입금액이 조정되며, 부부 인컴 기준 20만6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불입할 수 없다.     또한 싱글 기준 13만9000달러 이상이면 불입할 수 없다.   Roth IRA는 일반 트래디셔널 IRA처럼 세금 공제는 없다. 트래디셔널 IRA는 매해 불입하는 금액이 세금 공제를 받지만, Roth IRA는 세금을 벌써 낸 돈(after-tax)을 불입하기 때문에 세금공제는 없지만,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 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인출 시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패널티 없이 쓸 수가 있는데 바로 5년 룰(5 year rule)과 59.5세 룰이다.     5년 룰이란 Roth IRA에 불입한 지 5년이 넘어서 인출해야만 하고, 59.5세가 넘어 인출해야지만 IRS에서 규정하는 10% 페널티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리고 Roth IRA는 트래디셔널 IRA에 있는 RMD(최소 강제 출금) 룰에 저촉받지 않는다. 즉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돈이므로 72.5세가 되면서 IRS에서 정해놓은 적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는 벌써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했기 때문에 RMD 룰에 저촉받지 않는다.     또한 트래디셔널 IRA는 인출 시 모든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Roth IRA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한다. 그리고 행복한 은퇴를 위해선 충분한 자금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저축 플랜의 선택 기준은 늘 자기 자신에게 둬야 한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 다르므로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는 먼저 철저한 자기검토가 이뤄진 후 고르는 게 맞다.     은퇴 시기, 은퇴 후 필요한 인컴, 그리고 전체 수익에서 내게 될 세금 등, 이런 과정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해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더 효율적인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인출 시 세금 없이 쓰게 될 Roth IRA가 훌륭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roth 로스 roth ira 인출 금액 세금 공제

2022-03-02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통한 절세 방법

 이미 많은 분이 2021년 각종 소득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였고 특히 올해 휴무일에 맞춘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인컴 택스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혜택일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을 위한 절세항목을 리얼티닷컴(REALTY.COM)이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옮겨 본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가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표준 공제 한도액은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지난 1년간 납부한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가 2만5100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표준 공제액이 1만2550달러가 적용된다. 주택 페이먼트 중 위의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택이 주 근무지일 경우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가 안 될 때는 융자 은행에서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이에 따라 모기지 융자액의 0.3~1.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기지 보험료도 소득 공제 항목이 된다. 원래 위의 소득공제 규정은 2020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에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더불어 재산세도 세금 공제대상이다. 세법 개정 이전의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공제액이 적어졌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에도 공제 가능 재산세 한도액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비용 중 최근 많은 주택이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 시설과 태양열 온수 설비도 세금 보고 시 세액의 최고 26%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용 주택 시설 설치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이 개정 세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최근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보유 주택을 은퇴 목적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관련 소득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제액은 세금 보고 시 조정 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택의 보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부동산 투자 부동산 절세 표준 공제액 소득공제 규정 세금 공제

2022-03-02

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꾸준히 납부해 연금 수혜자격을 갖춘 역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수령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관심이 많다. 현재 연방정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타 한국 국적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연방사회보장국(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를 했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이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체류기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만 충족시킨다면 국내외 체류장소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비영주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수혜자격만 충족시키면 미국 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주고 있다. 본인 외에도 연금 혜택은 62세 이상의 배우자나 62세 미만이더라도 16살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본인 등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23개국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신분에 따라 수령액엔 차이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비영주 한국 국적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액수가 적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해 비영주 한국 국적자는 SSA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세(Alien Tax) 명목으로 연금액의 85% 액수에서 30%를 세금으로 사전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 외에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금은 과세대상에 일부 포함돼 세금 대상이 된다. ▶미국 계좌로만 수령 가능 실상 사회보장연금 수령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수령방식이다. 현재 SSA는 사회보장연금을 체크나 통장에 직접 돈을 넣는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의 2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SSA는 일부 국가에 한해 그 국가의 은행에 다이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SSA의 다이렉트 디파짓 서비스 제공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 역이민자들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이병문 회계사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내 계좌를 통하는 방법 밖엔 없지만 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소지 변경은 필수 사회보장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답변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만큼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만 한다. 주소지 변경은 미국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P.O. Box 17769 / Baltimore / Maryland 21235--7769 / USA)으로 우편을 보내면 되며 바뀐 주소지와 이사가는 주소지에서 살게 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연방재향군인서비스국의 사회보장부서(Social Security Division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Regional Office / American Embassy / 1131 Roxas Boulevard / Ermita 0930 Manila / Philippines)로 주소지 변경 우편을 보내도 된다. 문진호 기자

2011-04-09

한국 역이민 절차 궁금증 풀이, 영주권 유지하려면 2년마다 재입국허가 갱신해야

역이민을 꿈꾸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은퇴 후 이민생활을 접고 그리운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려는 1세부터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는 2세까지 역이민 사례는 다양하다. 외교통상부 '영주귀국 신고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역이민을 선택한 해외 한인은 매년 10% 정도씩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영주 귀국자는 총 4301명으로 이는 영주귀국 신고 건수가 가장 낮았던 IMF(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영주귀국자 가운데 미주 한인들은 201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외교통상부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재외동포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실제 역이민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이민을 구상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다. ▶거소신고의 중요성 한국 정부는 현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을 위해 '거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거소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거소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한국 체류시 운전면허증 취득 계좌개설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각종 활동의 편의제공과 지원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선거권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거소증을 신청(신청비 1만원) 해야 하는데 영주권자일 경우 우선 한국에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 도착시 90일 이내 거주 여권과 영주권 사진 2장을 준비해 관할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관할 총영사관을 찾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 증명사진 2매 신청비(45달러)가 필요하다. 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기 전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영사는 "보통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면 2~3일 만에 발급이 된다"며 "이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90일 이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를 신청하면 체류에 필요한 거소증이 발급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의 기한은 2년이며 갱신은 한국 체류시 특별한 범법행위나 결격사유만 없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이 출입국 사무소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은 대행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인터넷(www.immigration.go.kr)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5분 이내 업무를 끝낼 수 있다.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인척이나 친구집 등의 주소를 적고나서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유지할 수 있나 역이민을 결심한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영주권 유지를 원한다면 미국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공항에서 제시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아무리 10년 유효 기간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해도 재입국시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한국으로 역이민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들어가는 것이 필수다. 허가서를 취득하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거나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뿐 아니라 세금 납부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페이먼트 은행계좌 및 미국 내 재산 소유 등을 통해 미국 거주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나 재발급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신청 후 4주 정도면 지문채취 예약통보를 받게 되는데 긴급하게 역이민을 고려한다면 이민국에 급행수속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급행수속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이민국에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 지문채취 스케줄을 잡아준다. 재입국허가서의 기한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또 2년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즉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2년에 한 번씩은 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 체류신분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되고 시민권자는 외통부에 가서 국적 회복신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미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 포기 서류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외통부에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세금보고 의무는 우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다 해도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마찬가지다. 영주권자도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얻는 수익에 대한 납세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다. 올해(2011년)의 경우 수입 기준은 9만1500 달러인데 해외 거주시 IRS가 세운 기준 이하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다. 본인이 미래에 소셜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상태라면 해외에서 기준 이하의 수입을 벌어 들였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미국 세금보고 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발생 수입에 대해 미국 세법상의 과세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세금보금시 납부를 하면 된다. ▶재산보유 문제 재산 문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역이민 후 금융재산이 한해 1만 달러가 넘는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국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보고를 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 신고를 담당하는 CPA에게 말하면 처리가 간단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계좌를 개설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만 달러가 넘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의무사항이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미국의 납세 의무를 가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다른 동산 재산이 한해 5만 달러가 한번이라도 넘으면 개인 소득세 보고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새라 김 CPA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임대소득에 관한 것도 미국 세금신고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또 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표돼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세금보고양식(Form 8938)을 첨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연체 벌금이 계속 추징될 수 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 ▶의료보험과 부동산 취득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거소증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거소증 발급 후 3개월 후부터 의료보험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 원을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도 거소증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취득시 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거주지의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거소증은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거소증을 발급받은 미주 한인은 총 3만3625명으로 나타났다. 체류지역 어디든지 수령가능 미국 계좌로 받고 카드로 인출 거주지 설문 반드시 답장해야 ▶이사준비 귀국이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다. 자동차의 경우 외제차와 한국산차에 따라 면세자격이 달라지는데 한국산차일 경우 이삿짐 통관 자격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은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고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보험증과 자동차 융자금을 다 갚을 경우 받게 되는 차량소유증명서(핑크슬립)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만들어진 한국차는 외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자격을 받을 수 없다. 외제차의 경우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34.24%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한 외제차나 국산차는 통관 후 검사단계에서(환경인증.자기인증)의 비용이 따로 70~80만원 가량 소요된다. 현재 LA지역에는 자동차나 가구 운반 등 귀국이사 절차를 돕는 이삿짐 센터가 20여 개 이상 운영중에 있다. 보통 귀국이사는 선박으로 이루어지는데 짐을 싸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대통운 미셸 이 매니저는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견적을 뽑게 되는데 이사 종류는 모든 짐을 싸서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주는 풀 패키지 서비스와 손님이 일부 짐을 박스에 정리를 해놓으면 이삿짐 센터가 가구와 박스를 옮겨주는 부분 패키지로 나뉜다"며 "귀국이사를 계획했다면 최소 한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고객들도 여유있게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석류의 경우 200만원(한국 감정가) 이상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한국 입국 전 3개월 이내 구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넘는 가격이면 역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물품 구입시 영수증 등을 잘 챙겨놔야 한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품 등은 이사물품으로 반입할 수 없다. ▶동포들을 위한 주거 환경 거소증이 있다면 주택 월세 및 전세 구입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미주 한인 역이민자들 중 18%에 해당하는 3241명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송파구(1256명) 종로구(888명) 마포구(842명) 순이다"라며 "이외에도 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재미동포들을 위한 주거단지까지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인천에 세워지는 재미동포타운 '코리아 아메리카 빌리지(KAV)'가 그 대표적인 예다. 56층의 초고층 아파트 5개 동(1500가구)과 함께 재외동포 지원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이곳은 역이민자들이 한국 적응을 하기에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KAV는 201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경남 남해군에도 영주귀국하는 미주 동포들을 위해 '아메리칸 빌리지'를 조성해 관심을 끌었다. 장열 기자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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